『민원만족 사후평가제』실시 안내
- 작성자
- ik1204
- 작성일
- 05.01.05
- 조회수
- 45
『민원만족 사후평가제』실시 안내
익산시에서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처리 기한이 10일이상인 복합·유기민원에 대해『민원만족 사후평가제』를 2005.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이 처리부서에 접수되면 담당자가 처리상황을 중간에 유선으로 통보하게 되며, 민원처리 완료통보 시『민원처리 만족도 점검부』를 동봉 송부하여 처리한 민원에 대해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부서 관리자(과장)는 민원인에게 유선으로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이나 미진사항 등을 종합 점검하여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민원처리 사후평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향후 다양한 친절행정 시책을 개발해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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